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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맥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3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7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위도(latitude): 35.8656764
경도(longitude): 128.590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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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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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 차량, 예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 환급금, 배우자의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은 양육권 결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양육권 결정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경제력 외에도 부모의 양육 태도,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요소가 우수하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부부의 수입 및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