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삼평동 가까운 이혼소송 10곳 업체 위치정보

성남시 삼평동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성남시 삼평동 · 업종 이혼상담 외
성남시 삼평동 이혼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가사소송, 이혼소송, 이혼상담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지원,대행>경호,보안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남시 삼평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나란 성남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3 3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6 317호

위도(latitude): 37.385464

경도(longitude): 127.1208099

성남시 삼평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현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5-1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16 2층 201호

성남시 삼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성남시 삼평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강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1 5층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5 5층 503호

성남시 삼평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성남시 삼평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플러스탐정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5-2 제4층 405-다5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10번길 1 제4층 405-다57호

성남시 삼평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가사전문 성남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0-6 4층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37 4층 403호

성남시 삼평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9-1 상상인저축은행 8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상상인저축은행 8층

성남시 삼평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성남시 삼평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성남판교분사무소 성남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7 알파돔타워 15층 법무법인 대륜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5층 법무법인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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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성남시 삼평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경우, 자녀의 법정대리권은 친권자가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하거나, 자녀의 중요한 법률 행위(예: 상속 포기, 계약 체결)에 동의하거나 대리하는 권한은 친권자에게 있습니다. 반면, 양육자는 자녀의 일상적인 보호, 교육, 거주지 지정 등 사실상의 양육에 관한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법률 행위가 있을 때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며,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정신 질환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정신 질환으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