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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5.222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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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1 가야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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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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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5-21 오션타워 5층 505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5층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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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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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2 대성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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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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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면접 교섭을 거부할 경우,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라면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습니다. 면접 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면접 교섭 조건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원은 사안에 따라 승소자와 패소자의 소송 비용을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