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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57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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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지급에 합의할 경우, 합의서에 명확한 지급 횟수, 금액, 기한을 명시하고, 한 번이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잔액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포함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시점(별거 시작 시점 등)까지 형성된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 중에 일방 배우자의 특유 노력만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별거 시점과 재산 형성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교섭 시 발생하는 교통비, 식사비, 활동비 등 경비는 원칙적으로 면접 교섭을 하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접 교섭 방법과 경비 부담에 대해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