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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878-12 정문빌딩 2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5 정문빌딩 201호
위도(latitude): 35.9681998
경도(longitude): 126.74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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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형사민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 854-2 삼익빌딩 5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FAQ
군산시 옥산면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가사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 처분이나 사전 처분과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즉시 항고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네, 면접교섭 허가 신청 시 자녀의 나이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횟수 등을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가사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소송 서류의 송달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른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송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