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매탄동 위자료 업체 현황 10곳

수원 영통구 매탄동 인근 재산분할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수원 영통구 매탄동 · 업종 재산분할 외
수원 영통구 매탄동에서 재산분할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수원 영통구 매탄동 일대에서 7개 키워드(위자료, 상간소송, 이혼소송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사 김태원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4-4 양지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1 양지빌딩 3층

위도(latitude): 37.2725567

경도(longitude): 127.0532067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플러스탐정사무소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 10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56번길 7 1007호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벗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82-8 상가동 1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5번길 72 상가동 101호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한진철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02-5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26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1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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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수원 영통구 매탄동 지역 재산분할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자녀의 나이는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양육권 결정에 반영합니다. 반면, 영유아의 경우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발달 단계와 정서적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선정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사전처분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임의적인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직업, 소득,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50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됩니다.